2016년 7월 5일 화요일

황교안 국무총리 vs 표창원 국회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표창원이 황교안에게 질의하면서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고 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고 질문하는데 보호관찰, 보안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냐고 함

황교안 : ----- 보호관찰이나 보안처분 제도에 검토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검토하여 고쳐나가겠습니다

표창원 : 지금 10명 중 9명의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범죄예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전혀 갈피를 못잡으십니다 보안처분의 도입 취지와 의의를 오인중이십니다.

황교안 : (내가 검사장 출신이고 형사전문변호사였는데 뭘 오인한거지...?라는 표정) 어떤 부분이 그런지 구체적으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표창원 :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보안처분은 형벌과 같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형만료직전에 평가를 거쳐서 재범 가능성 평가 후 내려져야 합니다!

황교안 : 보안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고 당시 내리는 것도 있고 형이 다 끝난 뒤 내려지는 처분도 있고 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보안처분이 있는데 사안별로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같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가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공직에 올라야 한다. 낙하산 인사, 인기영합주의로 탄생하는 그런 국회의원, 공무원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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